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북한의 장애인보호법 체계와 과제: SDG-10. 국가 주체로서 인민대중의 권리 및 역할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North Korea’s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System and Tasks: SDGs 10. Support Measures to Ensure the Rights and Roles of the Masses as a State Entity

상세내역
저자 이성희, 최경원
소속 및 직함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발행기관 통일과북한법학회
학술지 북한법연구
권호사항 (2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3-114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북한 장애인   #북한 장애인보호법   #북한 장애인 복지정책   #북한 SDGs 10   #이성희   #최경원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장애인보호법 및 2021년 발표한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 장애인 실태를 분석함으로서 북한의 SDG-10. 국가 주체로서 인민대중의 권리 및 역할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자보호법, 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보통교육법, 아동권리보장법, 로동법, 의료법 등이 있다. 북한의 원전 자료인 노동신문, 신년사, 장애인 관련 법률 문헌 분석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북한은 장애인 권리가 만족스럽게 보호되기 위해 2003년 장애자보호법을 채택했으며, 2013년에 수정⋅보완했다. 북한이 제출한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제6차 회기에서는 교육과 치료를 받고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선택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문화생활을 향유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09년 보편적 정례검토 실무그룹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경고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북한의 장애인보호법은 장애인 복지의 향상을 위한 법규의내용이 남한의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SDG-10 이행에대한 북한이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장애인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의 나이가 준수되지않았다. 또한 장애인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포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을 위한 종합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여 다양한사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보 접근과 활용이 제한적인 북한의 상황에서 UN은 북한이 필요에 따라 요청할 경우 정책개발과 거시적 차원의 정보수집및 분석을 지원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