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북한 민간경제 부문에서 사경제활동 및 개인고용과 관련되는 구조 상황과 법제도의 고찰을 통해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화의 수준을 파악하고, 당국의 시장에 대한 정책과태도를 평가하여 향후 방향에 대해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주의상업법, 편의봉사법 등은 국영상업과 민간상업의 시장을 규율하고 있다.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민간상업의 시장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는 당국이 허용한 기혼여성 자영업자들로서, 이들 비중이 지나치게 많으며 생계활동 영역이 한정되어 있다. 또한 가계의주요 수입원으로서 대부분 가족위주 영업활동을 한다. 반면, 사경제활동이 허용된 남성은공식부문에 종속되어 통제된 채 주변부의 사적노동을 한다. 사경제활동과 개인고용 현상과 관련되는 법제도,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통해 파악하여보면, 당국은 개인의 소규모 영업활동은 허용하나 지나친 고수익을 얻으면서 일정 범위 내이상의 개인고용에 대해 통제하는 소극적인 시장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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