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는 전성 카드의 이용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 관련 법·제도적 변화가 실제로 공식·비공식 금융 부문에 가져온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2015년 출시된 전성카드의 보급 시기는 개인별 또는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발급동기는 송금 서비스 이용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군대 간 자식에게 소액의 송금을 보내기 위해 카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선택이 주민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비롯되었으며 그 비결은 사금융보다 약간 저렴한 송금 수수료 적용에 있었다. 이를 토대로 국가 금융은 송금에 한해 기존 사금융의 틈새를 공략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일정 부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전성카드를 통해 공금융은 소액금융의 측면에서 사금융과 보완 및 경쟁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김정은시대 법·제도의 제정·개정이 현실적 수요를 고려한 바탕 위에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현실에 맞는 대안들을 함께 마련하는 역동적인 전략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에 더해 당국이 향후 전성카드에 전자결제의 기능 도입 및 이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를 위한 모바일 앱 결제 시스템까지 접목시킨다는 정책적 방향성까지 제시했다는 점은 국가 통화정책의 목적이 단순히 2009년 11월 화폐교환 이후 외화흡수의 차원을 넘어 이제는 내화의 적극적 사용을 통해 공금융을 정상화의 단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적극적인 디달러라이제이션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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