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은 기본권의 최후 보루다. 헌법재판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실질적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이며 국가작용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실정법상의 최종적 심급이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는 국가작용의 합헌성 기준을 심사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 논문에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언론보도내용을 살펴 본 후 헌법재판소 결정을 요약하였다. 이어서 세 가지 쟁점에 집중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이 사건 중단조치의 법적 성격, 둘째 이 사건 중단조치가 조정명령인지 및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셋째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한 문제다. 필자는 위 3가지 쟁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사건 중단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북한관련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목적의 정당성이 있으면 절차적인 부분은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기왕에 헌법재판소가 선례로 구축한 적법절차 준수 원칙에서 후퇴한 것이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영역에서 “대통령의 절차 판단이 명백히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예상하기 어려운바, 결국 이 사건 결정은 대통령의 판단은 합헌성이 추정된다는 선례로 남게 되었다. 이 사건 결정이 전원일치로 결론이 났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장래에도 유사한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향후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 재추진 과정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조치로 사업중단 및 보상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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