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인도태평양 시대 동북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이 유엔에서 정당성을 확보하 기 위해 수행하는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한 공식 발화를 분석한다. 유엔의 국제 평화와 안전 어젠다에 관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행태를 분석한 기존 연구는 주로 개별 국가의 현안 분석 및 정책 제언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각국의 발화가 갖는 국제정치이론적 의미를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드물다. 이 글은 안전 보장이사회 회의록, 유엔총회 기조연설, 유엔대표부와 외교부의 공식발언 등을 검토함으로써, 근대 서구 주권 개념에 근거할 때 ‘불완전한 주권’을 가진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유엔에서 국제사회로부터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정당성 경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음을 밝힌다. 중국, 대만, 한국, 북한, 일본은 모두 유엔의 회원국 자격과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 사국 자격을 둘러싸고 유엔의 핵심적 상징 자원인 유엔헌장에 근거하여 자국을 정당화하고 타국을 비정당화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특히,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유엔헌장에 근거한 내정불간섭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동시에 중국식 해결을 강조함으로써 자국의 정당성을 강화하려 시도해 왔다. 이 글은 최근 미중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제기구에서 이루어지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ᆞ경험적 분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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