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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형법적 과거청산에 대한 소고

Study on the liquidation of the past by criminal law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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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동률
소속 및 직함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영남법학
권호사항 (5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145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체제범죄   #독일통일   #형법에 의한 과거청산   #준거법   #공소시효   #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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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불법체제의 붕괴 이후에는 체제 존속기간 자행된 심각한 불법에 대한 사법처리의 문제가 발생한다. 1989년에서 1990년 사이에 진행된 동유럽에서의 일련의 공산독재체제의 붕괴와 1990년 구동독의 몰락으로 인한 독일통일의 과정에서도 형법적 과거청산문제가 대두되었다. 동유럽 각국에서의 형법에 의한 과거청산은 구체제의 실정법의 테두리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시도되는데 그쳤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구동독의 실정법 뿐 아니라 독일연방공화국의 형법과 국제법을 적용하였고, 통일조약과 형법시행법률에도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필요한 입법도 적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철저한 사법적 과거청산을 이루어내고자 하였다. 불법체제 내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해 법치주의적 심판에는 사안에 따라 구체제의 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의 준거법 결정의 문제와 완성된 공소시효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 전자는 행위시법을 원칙으로 신구법을 비교하여 경한 형을 적용하되, 통일 이전부터 연방공화국의 형법이 적용가능하였던 경우는 연방공화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후자의 경우 일련의 입법을 통해 해결하였다. 전자의 경우에도 통일조약과 형법시행법률에 그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법치주의에 충실한 해결방안을 도모하였다. 또 다른 불법체제인 북한의 붕괴가 남북한 통일로 이어지는 시기가 온다면 북한에서 그간 자행된 심각한 체제범죄에 대해서도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냉철하고 엄정한 사법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독일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