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2월 12일 UN 총회는 한국임시위원회가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고, 한국민의 절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남한)지역에 대해 실효적 지배와 관할권을 가진 합법적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는 한국 내 유일한 그 같은 정부(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임을 선언하는 결의 제195호(III)를 채택했다. 냉전시대 한국은 결의 제195호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남북 대립상황 속에서 정치적 정통성을 지지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 결의가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 합법정부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사실이지만, 그 의미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라는 주장과 대한민국 정부는 실제 선거가 실시된 남한지역만을 대표하는 합법정부라는 주장으로 나누어져 왔었다. 본고는 총회 결의 제195호,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성격을 규정한 제2항의 정확한 의미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의 결론은 총회 결의 제195호의 문구가 대한민국 정부가 남한만을 대표하는 정부로도 해석될 수 있고,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정부로도 해석 가능한 애매한 상태로 채택되었으며, 사실 이런 모호함은 의도된 결과였다. 다만 이후 한반도의 정치적 현실이 남북분단에 따른 2개 국가체제로 공고화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지역을 포함한 전 한반도를 대표하는 합법적 정부라는 해석은 비현실적 주장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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