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는 의회가 두 개의 양원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는 의회 형태로서, 양원의 일치된 의사가 곧 의회의 전체 의사로 간주되는 원리이다. 양원은 주로 상원 및 하원으로불리며, 국가에 따라선 연방참사원과 연방 의회, 참의원과 중의원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양원제는 두 번의 의안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단원제 의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진적인 의사진행을 방지하여 신중한 의안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양원제는 단원제보다 다양한 대표성을 구현하는 게 가능하며, 연방국가적 성격, 또는 지역대표 및 직능대표의 특성을 의회 구성에 도입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정당에 의해 정치이념이 하나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장점은 상원이 특정 정당에 의해 이념이 기울어지기 쉬운 하원에 대한 견제 및 중재가 이루어질 때 빛을 발한다.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양원제였던 시기는 제3차 헌법개정 이후 출범한 제2공화국이 유일하며,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입법부도 단원제에서 양원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양원의 명칭은 민의원과 참의원이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기반으로 하였던 제2공화국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실패하였다. 제5차 헌법개정 이후 대통령제와 단원제로 회귀하였으며, 이후 제9차 헌법개정을 거친 현행 헌법까지 대한민국 의회는 단원제를 유지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의 단원제 의회는 개헌을 통하여 양원제로 변화하여야 한다. 잘못된 의안처리로 인한 파행 운영이 일어나기 쉬운 단원제와 달리, 권력분립이 이루어진 양원을 통하여 신중한 의안처리를 유도할 수 있고,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수용하여 다양한 대표성을 구현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남북한 통일 이후에 경제력과 인구 차이의 극복과 주민들 간의 적대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역대표성 반영이 필요하기에 양원제의 형태로 개헌하는 게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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