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체제 이전인 또 다른 냉전체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남북한 긴장상태가 완화되는 모습은 당분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제정세로 인해 우리가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한다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이런 때야말로 기존에 우리나라가 북한과 같이 했던 전반적인 통일정책 및 시행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향후 남북한의 긴장상태가 해소된다면 지금의 통일을 위한 정책진행 간 보완해야 할 부분 및 통일 관련 연구된 내용의 적용가능성을 구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형법에 대한 연구는 나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고 지금도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반면에 북한 형사소송법은 어느 정도 연구되어 있지만 북한 체제유지를 위한 절차법이라는 인식, 그리고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제정되어 있는 이러한 절차법이 과연 북한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지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북한 형사소송법을 살펴본 결과 법치주의 형사소송절차와는 아직 많이 동떨어져 있지만 그들만의 체제유지를 위한 절차법적 형태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북한 형사소송법을 막연히 배척하는 것보다는 북한 형사소송법의 면밀한 검토 및 탈북민의 증언, 북한 관련 언론보도 등 우리에게 공표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통일대비 북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기조로 점진통일 및 급변통일을 대비한 법적 통합과정은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글은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아닌 시작으로서 의미를 두고자 한다. 향후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통일부, 법무부, 교육부 등 관련 정부부처 및 각종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에서도 통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통일에 대하여 당황과 혼란이 아닌 차분함과 주도적인 자세로 준비한다면 통일한국의 번영과 세계 평화는 바로 우리 눈앞에서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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