려명거리 사업은 건설비용이 알려진 유일한 건축사업이지만 북한원으로 표기되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려명거리의 건설조립액을 기준으로, 북한 아파트 신축공사의 m2당 공사 원가를 산출하고, 이를 서울주택도시공사가공개한 원가와 비교하여 남한과 북한의 건축공사비 비율을 산출했다. 그 결과는 160대 1이었고 이는 남북 공식 환율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원으로 표기된 공사 규모 추정에 이용될 수 있으며, 향후 남북 공동으로 건축사업을 계획할 때, 상대의 화폐단위로 산출된 건축공사 원가를 이해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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