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남북가족특례법의 여러 쟁점을 검토하고, 특히 특례법 제18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의 권한과 주의의무에 대한 현행법의 문제점 및 그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남북가족특례법 제18조는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있어서,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취득재산에 대해서 우리 민법 제118조에서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례법 제18조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 제118조 및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대리권의 범위 및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특례법 제18조의 개정방안 제1안으로는, 보존행위를 제외한 이용행위와 개량행위 전체를 처분행위와 같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도록 제안한다. 개정방안 제2안으로는, 현행 특례법 제18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권한을 초과하지 않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사전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또한 초과 여부가 불명확한 행위를 심의할 위원회를 법무부 안에 설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특례법 제14조는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재산관리인이 남한주민과 통모하여 무단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특례법 제14조의 개정방안으로는, 북한주민의 취득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인이 공동상속인 등의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와 같이 선관주의의무(특례법 제14조)에 위반한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예시함과 동시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산관리인에게 특례법 제21조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대장의 내용을 거래의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을 특례법 제14조에 둘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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