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선어학회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이 통일 후 표기규범으로 합리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기준으로 하여 남한의 표기규범인 ≪한글 맞춤법≫과 북한의 표기규범인 ≪조선말 규범집≫ 사이에서 논쟁이 되는 사항들인 ‘한글 낱글자의 명칭과 차례’, ‘두음법칙 표기’, ‘사이시옷 표기’, ‘다르게 표기되는 몇몇 어미들’, ‘띄어쓰기’를 비교하였다. 검토 결과, ≪한글 마춤법 통일안≫은 지나치게 남한의 ≪한글 맞춤법≫과 더 유사하기 때문에 공정성의 측면에서 통일 이후의 표기규범 대안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바탕으로 한 통일 이후 표기규범이 성립되면, 북측의 문화어 사용자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담긴 표기법을 일방적으로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확률은 상당히 낮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통일 후 표기규범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한 것은 ≪한글 마춤법 통일안≫의 역사적 성격을 고려한 결과이겠으나, ≪한글 마춤법 통일안≫의 조항들이 ≪한글 맞춤법≫의 사용자에게 익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일 확률 또한 높다. 본고는 통일 후 표기규범 성립에 있어서 공정성의 문제와 사회적 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표기법이 사회적 낙인으로 기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통합 표기규범이 복수 규정을 허용하지 않는 절충안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절충안의 방안으로는 남북이 가장 합의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서로 하나씩 양보하는, 이른바 표기법 빅딜을 제안하였다. 본고는 두음법칙은 ≪한글 맞춤법≫의 방식대로 표기에 적용하고, 사이시옷은 ≪조선말 규범집≫의 방식대로 표기에서 제한하는 형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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