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지금까지 남북한 산림협력 사업의 주된 양상은 북한의 황폐해진 산림 복원을 위해 ‘묘목’을 제공해주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그러다가 최근 정부가 협력 범위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경주하는 한편, 남북한 산림협력 본격화에 대비한 국내 협력거점(센터 등) 구축 사업도 집중 추진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한 산림협력의 법적 근거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산림청)는 「산림기본법」에 북한과의 산림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작업도 진행했다. 그런데, 개정된 「산림기본법」 해당 조문은 남북한 간에 산림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매우 간략한 취지만 설정해두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특수한 주체와 상대하는 일이고, 국가의 재정이 덩어리 규모로 소요되며, 행정인력 내지 기술인력 투입이 수반되고, 기약할 수 없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일이므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준거점이 요구된다. 또한 법적 기반에는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산림협력 정책이 동원되거나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 산림협력이 다른 산업분야 등 경제사회 영역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퍼주기식 사업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산림협력 성과지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한 후 국민에게 알리는 등 정책 의사결정의 합리성, 사업 과정의 투명성 등이 견지되어야 한다. 고로, 남북한 산림협력은 「산림기본법」 개정이나 통일부 소관 기존 남북한 협력 법제만을 준거로 삼아 추진되기보다는 좀 더 명확한 목표와 원칙 및 절차 등을 갖춘 법적 준거점(가급적 개별법으로 분법하는 방향)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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