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제적으로 인권침해 국가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형사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한규정들을 형사소송법상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50년 형사소송법을 채택한 이후여러 차례 개정하며 일종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제29조와 제37조를 명문화하였는데, 제29조에서는 ‘비진술증거’에 대하여 ‘적법절차의 원리’에 의한 증거수집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에서는 ‘진술증거’에 대한 ‘자백배제법칙’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와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형사절차에서 피심자(피의자), 피소자(피고인) 에 대한 고문과 비인도적인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북한은 형식적으로는 인권보호를 위한 법치국가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사절차에서 관련 규정에 반하여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이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관련 규정들을 비교분석하여 실제 북한의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았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