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행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및 유엔사의 특정한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당국 간에 비군사적 문제에 대하여 군사분계선 통행에 합의하여도 유엔사가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의문이제기된다. 실제로 북한 선원의 강제 북송 관련하여 그러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전협정 전문에는 정전협정의 모든 규정은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명시되어있다. 이 글은 그에 기초하여 유엔사의 허가권은 군사적 문제와 비군사적 문제를 나누어이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즉 군사적 문제에 해당하거나 무력 충돌 및안전이 관련된 경우는 실질적 심사 절차로서 신청-허가의 개념으로 해석하되, 비군사적문제에 해당하고 특히 남북 당국 간에 합의된 사안이라면 형식적 심사 절차로서 신고- 수리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이 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근거를 이루는 국제인도법, 유엔의 결의들 그리고 유엔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권을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논지를 뒷받침하고, 유엔사의 공식 보도 자료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에서의 유엔사의 입장을 검토함으로써 그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해석론에 따른다면, 북한 선원의 강제북송이 남북 민간인의 문제이고 또 남북 당국 사이에서합의된 일종의 남북 협력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때, 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에서 유엔사가실질적 심사와 승인권을 보유한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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