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요구에 대응하여 노태우는 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조직하였다. 민주화합추진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을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투쟁의 일환’으로 격상하였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는 회피하였다. 하지만 1988년 13대 총선의 결과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는 국회법을 개정,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청문회 활동을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주도하였다. 노태우 정권은 광주청문회의 진상 규명 활동을 막기위해 불법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였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청와대, 민정당, 안기부, 보안사, 육군본부 등이 참여하여 ‘국회대책특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김길홍 등이 군의 발포를 정당한 공무 수행이라고 주장한 부분, 정호용이 군과경찰의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조직의 특수성을 강조한 부분, 공수대대장 권승만 등이 정웅을 발포 명령자로 지목한 부분 등이 이러한 조직적 활동의 결과이다. 노태우 정권의 조직적인 대응은 12·12군사반란 이후 전두환 정권기를 거치며 신군부 세력이 만들어온 자기합리화 과정, 그러니까 광주를 군대를 동원하여무력으로 진압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대학생들의 시위와 북한의 남침위협때문이라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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