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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제제재 국면에서의 공동어로구역 추진방안

Legal Review on Joint Fishing Zone in UN Economic Sanctions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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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언경
소속 및 직함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동북아법연구소
학술지 동북아법연구
권호사항 1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9-190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서해평화협력지대   #공동어로구역   #1718 대북제재 위원회   #유엔대북제재   #인도적 예외   #박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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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된 공동어로구역의 설정 구상안은 서해안보가 현안인 남측과수산자원 확보가 절실한 북한 모두에게 매력적인 사업이자, 남북한 간에 협의해 온 평화수역의실질적 이용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은 남한과 북한의 수역을 남북한 어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여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는 실용성과 함께, 남북한 간 수한협력의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번영이라는 상징성을 가지는 사업이다. 다만 공동어로구역 설정 구상도 현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제규범인 유엔 대북제재 규범 하에서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구상의 실현가능성에대한 법규범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유엔 대북제재는 금지대상품목의 직접적인 공급, 판매, 이전, 수출 등의 행위를 국가가 실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동어로구역설정 및 북한 선박의 공동어로구역에서 어획하는 행위그 자체는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엔 대북제재는 핵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자금이전을 차단하는 것이지, 북한의 조업활동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인도적 사업으로 대북제재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북한과의 해산물 교역을 추진하는 사업과유상입어수역 설정 방식의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해산물 교역과 조업권 판매를 금지하는 유엔대북제재에 저촉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