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는 남북한 사이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과 화해와 협력을 도모할 기회를 제공한다. 서해5도는 안보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이동, 조업, 재산권 행사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있으며, 다른 지역에는 없는 특별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정전협정이 서해의 해상경계선을 분명하게 획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NLL이 선포되어 남북 사이의 무력충돌의 발생할 수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체제가 필요하다. 서해5도의 발전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서해5도 지원 특별법 등이 적용된다. 서해5도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한다면 서해5 도의 관리 등을 위한 특별한 조직을 설치하는 내용, 서해5도의 주민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 기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해5도의 관리에 관한 조직만을 신설하는 별도의입법을 하는 방안,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서해5도 관리법안의 내용을 추가하여 새로운 입법을 하는 방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서해 5도 관리법안의 내용을 추가하여새로운 입법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법체계상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의방안이 가장 무난하다고 본다. 서해5도를 포함하여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입법이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입법은 기존의 법률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기존 법률체계와의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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