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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행정법 체계와 내용 연구

A Study on North Korean Administrative Law System an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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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용전
소속 및 직함 대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지 토지공법연구
권호사항 10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7-225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North Korea(북한)   #administrative law(행정법)   #system(체계)   #administrative activities(행정활동)   #socialist legal life(사회주의 법무생활)   #최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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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1992년 헌법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채택하면서, 명문으로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한다고 하였으며, 현행헌법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북한헌법 제18조), 또한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북한헌법 제82조), 사회적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법무생활의 실현을 위하여 준법생활을 실천한 기업소 등에게 ‘모범준법단위’라는 칭호를 부여하는 등 포상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법무해설원 제도를 두어 준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행헌법 제156조에서는 검찰소의 임무를 공민 등의 준법감시, 국가기관 등의 규범체계 감시 및 법위반자적발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면, 실질적 운영의 사실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실현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규범적 측면에서의 법치주의 실현의 의지는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기관이 인민의 모든 생활을 지도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질서가 부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법질서에서 사법적 영역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법질서의 대부분은 공법적 영역으로서 헌법을 정점으로 행정법에 해당하는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중앙집권제 또는 민주집중제로 불리는 이 원칙은 공민의 의사가 민주주의적으로 중앙으로 수렴되어, 최고인민회의에 권력이 집중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이 북한헌법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및 행정의 3권으로 분립하는 권력분립이론에서 출발한 행정의 개념은 민주집중제와는 조화될 수 없는 것이며, 국가권력의 통제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치주의와는 상반된 이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행정법의 특징은 북한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 공법분야이며, 이는 북한법의 공법화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사법영역에서 나타나듯이 대등한 법률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과 지시, 복종과 집행의 상하관계의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 행정법의 종류와 명칭을 보면, 최고인민회의의 법령・결정,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명령, 국무위원회의 정령・결정・지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정령・결정・지시, 내각의 결정・지시 그리고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과 지시가 있다. 그 외에도 1998년부터 법령 대신 사용한 ‘부문법’과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 중에서 최고의 규정은 위원장의 명령일 것이며, 이 명령은 헌법의 상위규범으로서 기능할 때도 있다. 그리고 명령의 하위규범은 부문법이라고 볼 수 있는 법령과 정령이 있으며, 부문법의 하위규범으로는 결정, 지시를 포함하는 규정들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의 행정적 집행기관은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을 겸하고 있는 내각이며, 지방 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은 지방인민위원회이다. 이들 행정적 집행기관은 최고인민회의와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아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서 활동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다. 이들 중앙행정기관은 행정행위를 포함하는 행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방행정기관은 다양한 주민행정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1992년 헌법에서 기존의 주체사상에 인간중심의 철학을 가미한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사회적 법치주의를 강화하고자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선언하였다. 북한에서의 법은 정치이념의 수단으로서, “정권을 장악한 계급이 자기의 의사대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움직여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법을 설명하고, 준수하도록 강조하는 것은 남한의 법치주의와 유사하다. 또한 2012년 제정․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법’에 따라 법제정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정상국가’를 지향하겠다고 표방하며, 법령 제․개정작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 또한 남한의 법치주의에 근접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북한에서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조하면서 인민의 준법생활을 독려하는 것이 남한의 법치주의 실현과는 달리 법을 단순히 통치의 기술적 수단으로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법제를 정비하고 법의 규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남북한 법제 통합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행정법은 과거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당과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의사가 우월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북한 행정법과 남한의 행정법이 통합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남한의 행정법이론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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