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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재산개념과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

North Korea's concept of property and the crime of infringing on person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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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학철
소속 및 직함 법무법인(유) 세종
발행기관 연세법학회
학술지 연세법학
권호사항 (4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9-88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북한 형법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   #개인소유재산   #재산범죄   #북한이탈주민   #이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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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통일을 대비하는 출발점이 분단된 남북 서로에 대한 이해라는 인식하에, 북한 사회와 북한 주민들의 현실과 인식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북한 형법 중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북한 형법상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북한 경제체제의 특성에 따른 개인소유재산의 개념을 살펴보았고, 개념 자체의 문제와 그에 따른 북한 형법의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보호기능의 한계를 함께 확인하였다. 북한 형법의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훔친행위나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빼앗은 행위를 개념적으로 구별하여 처벌하고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여 법정형을 가중하면서 그러한 가중요소에 대한 해석을 당의 정책적 판단에 위임하는 등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 형법의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는 한국 형법의 재산범죄와 비교하여 범죄의 객체가 다소 재물에 편중되어 있고, 한국 형법의 양형요소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범죄성립의 요소로 규정되어 있는 등의 차이가 있으나, 재산을 인간 생활의 물질적 기초로 이해하여 이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교육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한국 법 특히 형법을 교육할 때는 남북간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지 않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의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산개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폭넓은 법률적 보호를 받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여 법을 통한 분쟁의 해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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