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중심으로 북한개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적 과제를 살펴보았다. 2015년에 수립된 유엔의 SDGs는 경제, 사회, 환경 등 광범위한 어젠다를 아우르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2016년에는 유엔북한사무소와 공동으로 ‘유엔전략계획 2017-2021’를 수립하고, 2021년에는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이러한 SDGs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서는 기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던 인권중심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SDGs 중 북한이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 ‘건강과 웰빙(SDG3)’ 및 ‘SDGs를 위한 파트너십(SDG17)’과 관련된 북한법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건강과 웰빙(SDG3)’에 관한 북한법제로는 「인민보건법」과 「비상방역법」을, ‘SDGs를 위한 파트너십(SDG17)’에 관한 북한법제로는 「외국인투자법」, 「통계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북한법제를 보면 보건의료협력을 비롯한 비경제적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제적 기반이 약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같이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관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SDGs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 ‘통계’인데, 현재 북한의 「통계법」은 기밀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최소한 SDGs에 대해서는 통계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유엔의 SDGs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 적용되는 국제적인 규범이다. 즉, SDGs의 이행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도 노력해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간의 연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SDGs라는 국제규범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이 각자의 법제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와 관련한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제와 국제개발협력법제를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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