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최근 북한법률의 제⋅개정의 양상을 관찰하면서 그 의미와 내용을 통해북한사회의 변화상을 전망함으로서 남북교류협력과 우리헌법상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최근의 북한입법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와도 다른 북한만의 독특하고 특수한사회주의법치국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북한법은 정권수립 초기 마르크스레닌주의(Marxism-Leninism)의 영향에서 김일성 정권기 1960년대 후반부터 주체사상으로 전화되었으며, 김정일 정권기인 1990년대 중반 이후는 사실상 비상체제인 선군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특히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의 개정을 통해 정상국가화를 지향하면서 적극적인 법제정사업을 통해 입법이 활성화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북한법제의 변화는 북한의 현재 실상과 추후 변화방향을 예측하는데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한법제의 변화는 북한이 특수한 상황에 있는 만큼 북한을 둘러싼 특수한 환경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대북제재(Sanctions)와 COVID-19으로 인한 봉쇄, 비핵화에관한 북-미 회담(하노이회담)의 결렬에 따라 자력갱생과 체제수호, 내부단속을 도모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법제변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북한입법을 관찰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체제유지에 관한 법제정비가 왕성하였다는 점이다. 헌법개정을 통한 김정은 집권의 공고화와 COVID-19에 대비한 비상방역법을 통한 국가비상방역체제로의 전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약보장법 등 주민에 대한 사상통제 법률은 체제유지와 관련된 입법동향이다, 둘째,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에 대해 내부법제의 개선을 함과 동시에 여타 국제사회의 질서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재와 처벌을 통한 주민단속을 하면서도 사회복지제도의 정비 등을 통한 양면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2018년에 람사르협약 가입, 2019년에 CISG협약 가입 등을 볼 때 국제질서에 편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상국가화를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법령의 형식적 변화로서 남한법과 유사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종전북한법은 장, 절, 조제목 등이 없었고 내용적으로도 정치적, 선언적 내용이 다수여서입법밀도가 낮고 규범력이 미약하였는데 최근 입법은 장, 절을 구분하고 조제목을 달고 있다. 내용적으로도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내용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 관측된다. 이상의 변화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겠으나 법운용의 실상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고 법치주의의 핵인 규범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인권탄압으로볼 수 있는 법률제정이 왕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국가정책적 결단을 법률제⋅개정을 통해 내부결속을 다져나가면서 형식적 법치주의를 달성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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