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로 파생된 문제들과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기본적으로 북한주민의 헌법해석상 법적 지위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상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위 법에 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고, 국제법적 현실에 적용하기어려운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법조계, 학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에 대한 혼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제2조상 북한이탈주민의 요건에‘대한민국에 보호신청을 한 자’라는요건을 추가함으로써, 북한 주민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헌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북한, 외국 등)에 있는 경우대한민국 국적효력이 정지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 보호신청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회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법」상 정의규정을 수정⋅보충하여 대한민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외교적 마찰 감소라는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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