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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재산관리 제도의 개선방안

The Reform Measure of the property management system for North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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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남윤표
소속 및 직함 사법부
발행기관 통일과북한법학회
학술지 북한법연구
권호사항 (2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9-185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북한주민   #상속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남북가족특례법   #북한주민 재산관리   #부재자 재산관리   #재산 반출의 제한   #재산관리인   #남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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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 남북가족특례법에 규정된 사유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이 선임된다. 북한주민 재산관리 제도는 입법 당시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를 주된 틀로 삼았으나, 목적이나 내용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이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① 재산관리인의 선임시기 및 사유로서 “권리의 취득의 확정”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 및 유증의 경우 피상속인(유언자)의 사망시기를 기준으로 하되, 참칭상속 등이 있었다면 북한주민이 권리행사를 하여 판결 등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만약 가집행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취득했다면 가집행 선고를 받은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 ② 북한주민의 선임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③ 금융재산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남북가족특례법으로는 재산관리인의 재산과 혼용되어 관리되기때문에 강제집행 등에 있어 북한주민의 재산이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북한주민 명의와 북한주민등록번호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실지명의” 로 인정하는 법령의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④ 상속인인 북한주민과 피상속인과의 혈연관계 입증과 관련하여는 실종아동법의 유전자 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유전정보를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⑤ 북한주민 재산관리 종료사유를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와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북한주민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수 있게 된 경우 직접 사용⋅관리와 관련한 법률의 개정, 혹은 별도의 규정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산관리인으로부터 북한주민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한뒤, 재산이전절차가 종료되면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재산관리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각 제시하였다. 북한주민 재산관리제도는 남한의 재산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당국에전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이 있는 동시에, 북한주민 상속인의 재산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기존의 규정을 더 섬세히 정비하여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예상치 못한 분쟁을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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