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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채무자로 하는 추심금소송의 당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8.10. 선고 2021가합106706 판결을 통해서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Collection Litigation Against North Korea as a Deb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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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훈
소속 및 직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통일과북한법학회
학술지 북한법연구
권호사항 (2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9-96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민사소송   #북한의 당사자능력   #남북한 특수관계론   #비법인사단   #저작물 사용료채권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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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사소송상 북한의 당사자능력에 대한 판단은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른 북한의이중적 지위에 의거하여야 하며,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 활동하는 규범영역에서는외국에 준하는 단체로 보아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반국가단체로서 활동하는규범영역에서는 미승인 국가에 해당하여 당사자능력이 부인될 수 있다. 이때 국내법상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 대상 판결이 주로 검토하고있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요건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단체로서 등기를 결하였으나 동일한 사단성을 구비한 경우에 적절한 것으로 미승인 국가의 사단성은 국가의성립요건 구비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작물 이용 계약약관에 따르면, 남한의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인 남북저작권센터는‘북한 저작권자’와 ‘대한민국 이용자’ 사이의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북한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아니라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 불과하므로 북한이 저작물 사용료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다만, ‘5. 조선중앙TV 영상제작물’과 같이 그 사용료채권이 북한에 귀속되는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