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몰수재산 등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재산권 침해를 전통적인 공법상 손해전보 제도하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기존의 법질서 영역에서 통용되지 않은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해석론을 통하여 현존하는 법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그것이 어려운 경우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 몰수토지 등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전보의 문제는 분단국가 및 남북특수관계와 같은 특수성을 수반하고 있어 기존의 전통적인 공법상 손해전보제도하에서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위법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주체와 책임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또는 적법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침해행위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몰수행위자체의 위법성 여부, 손해전보책임을 지는 통일한국의 위법성 승계여부 또는 재산권 침해행위의 공공복리 목적에 대한 해석 등의 문제를 법적 해석론을 통해 전통적인 공법상 손해전보제도의 요건하에 포섭시켜야 하는데 이를 논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 전통적인 공법상 손해전보제도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공법상 손해전보의 영역이 실정법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특별법에 의한 공법상 손해전보로서 소위 공법상 특별손해전보청구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즉, 국가가 국가배상의 요건에 부합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손실보상에 근거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입법자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개별법으로 공법상 손해전보 제도를 창설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공법상 손해전보는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재산권 침해의 행위주체와 책임주체로서의 통일한국의 상이성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북한지역 몰수재산 처리방안은 원물반환, 금전보상, 무반환・무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물반환은 규범적 요청에 충실하지만, 기간의 장기화, 권리구제 가능성, 북한주민의 생존권보장 및 배분적 정의 등 정책적・경제적 요청에 의해 금전보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무반환・부보상 방식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존재하는 이상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금전보상에서 국가배상청구를 통한 방식은 그 당시 북한의 몰수행위가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그 불법행위를 통일한국이 승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이론적 구상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금전보상방식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과 공법상 특별손해전보청구권이 상정 가능한 방안이다. 생각건대, 공법상 특별손해전보청구권이 보상기준에 있어서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관점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남한주도의 흡수통일의 방식이 아닌 동등성・상호성에 기초한 합의통일과정에서도 선택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공법상 특별손해전보청구권을 통한 권리구제가 규범적 요청과 정책적・경제적 요청의 관점을 통섭적으로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마지막 제언으로 북한지역 몰수토지 소유권의 귀속 및 공시방안은 원물반환방식, 금전보상방식, 무반환・무보상방식 등 그 방식과 관계없이 일단 북한지역 전체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국유로 하여 지적공부상의 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는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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