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국 정부가 북한에서 살인죄를 범한 것을 의심받는 2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국적법은 북한주민의 국적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그러나 헌법 제2조 1항은 국민의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조는 국적 결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은 국민이지만 귀순의사를 표시하면 국민이 된다는 견해는 모순된 주장이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대법원이 북한주민을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해석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거치는 유일한 법적, 행정적 절차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규정하는 보호신청과 통일부장관의 보호결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보호결정으로 국민이 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적취득 또는 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국적법의 특별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적법상의 귀화허가는 행정법상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인정되는 특허에 해당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결정도 특허이므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 한국 법원이 당연히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는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사법공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범죄혐의자를 송환할 때에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제약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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