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국가에서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탈국가화의 과제는 통일헌법의 규범적 가치질서와 낙후된 북한지역의 경제재건 등을 고려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국유재산의 탈국가화는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의 규명의 문제와 매각등을 통한 새로운 사적 소유자의 결정하는 문제를 내포한다. 전자는 국유재산의 재사유화의 문제로서 그리고 후자는 국유재산의 (협의의)사유화의 문제로 분류된다. 국유재산의 탈국가화과정에서 탈국가화의 기본방침으로서 원물반환을 통한 재사유화를 출발로 할 것인지 또는 보상을 통한 재사유화를 출발로 할 것인지의 결정은 국유재산의 탈국가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사유화를 탈국가화의 기본방침으로 하는 경우,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의 규명없이는 해체된 국유재산의 사적 소유주체에 대한 이전을 의미하는 협의의 사유화의 이행이 어렵다. 이와 달리 보상을 통한 재사유화를 출발로 하는 경우,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규명의 문제와 별도로 매각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사적 주체로의 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탈국가화 방안은 이와 같은 이론적 토대 및 북한의 실정이 고려되어 강구되어야 한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 증명과 관련한 북한의 실태 및 북한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의 규명에 따른 많은 시간적 소모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신속한 투자를 통한 경제재건 또한 어렵게 하는 문제가 예상된다. 따라서 원물반환을 통한 재사유화의 방안을 국유재산의 탈국가화의 기본방침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원물에 의한 반환이 아니라 보상을 통한 재사유화를 국유재산의 기본방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 보상은 금전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보상증서를 통한 보상의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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