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북한당국은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 하여 북한 주민들을 “기아로부터 해방” 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소위 “고난의 행군”(1995~1998) 시기에 대규모의 아사자(餓死者)들이 발생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아사및 영양실조에서 비롯된 병사(病死)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그 원인을 “식량 총공급량의 감소”(FAD)뿐만 아니라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교수가 주창(主創)한“식량 접근권의 감소”(FED)라는 관점에서도 규명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에 FAD와FED 모두가 작용하고 있음에도 김정은은 집권 10년간에 어느 것도 극복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공동체의 효과적인 보호책임(R2P) 이행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가 북한의 경제・사회체계(systems)에 가져온 변화와 정치체제(regime)에 가해질 충격, 그리고 그에 따른 인권상황에 대한 영향을 후기공산주의사회의 이원적 분화와 시민사회의 등장 및 정치변동의 관점에서 베트남, 중국, 몽골 사례를 준거로 하여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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