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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법제도화 방안으로서의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검토

Inter-Korean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review as a way to institutionaliz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상세내역
저자 정민정
소속 및 직함 국회입법조사처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학술지 중앙법학
권호사항 2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55-490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남북 경제협력강화약정   #비차별대우   #세계무역기구   #국제통상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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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당한 기간 일정한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비핵화 과정에 상응하여 분명히 어느 시점에는 남북한 교역 재개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교섭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교역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꼭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이 강화되면서 남북한 교역을 한국의 내부 문제로만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원활한 남북 간 교역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제통 상법적 쟁점이 있다. WTO 체제에서 남북한 교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보호받을 수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남북 경제협력강화약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체결이다. 남북한 CEPA는 단기적 으로 남북한 교역이 WTO 협정상 비차별대우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이 경제체 제를 정비하게 하는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다. 남북한 간 경제협력은 분단국 특유의 거래로서, 국내법상 민족 내부 거래의 성격과 국제 거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남북교류협력법 제12조와 제26조). 남북경협이 활성화되어 남북교류의 규모가 확대되면 다른 WTO 회원국이 최혜국대우조항, 보조 금협정 규정 등의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① WTO 가입의정서 개정방안, ② WTO 의무면제 획득 방안, ③ 개도국 권능 조항을 원용한 특혜무역협정 체결 방안, ④ 남북한 FTA 체결 방안, ⑤ 남북한 CEPA 체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 국제통상법 체제에서 남북경협의 법제도화 방안으로 남북한 CEPA 체결 안(⑤안)이 가장 타당 하다. CEPA는 1국가 2체제라는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를 남북경협 제도에 반영할 수있고, 잠정약정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WTO 의무이행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 이다. 남북한 CEPA 체결로 ① 남북한은 양측 간 무관세 거래 부분에 대해 국제적인 승인을 받을 수 있고, ② WTO라는 다자무역체제에서 남북경협을 국제통상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으며, ③ 남북 산업 재편과 남북 교역 확대를 통해 양측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④ 만약 남북한 CEPA가 북한의 경제를 변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는 경우 남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민족자결권에 근거한 남북 당사자 주도의 정치 적·경제적 통합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남북한 CEPA의 체결절차와 국내법적 효력범위는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을 따르게 될 것이므로 남북한 CEPA 체결과 국내법의 상충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그리고 남북한 CEPA 추진 자체는 무역과 투자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는 작업으로 구체적 교역 행위에 착수하기 전(前)단계의 행위이므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국내법에서 제재하고 있는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남북한 CEPA가 발효하여 남북한 간 구체적 교역 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