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경제사적 관점에서 인류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순수자본주의제도와 긴밀하게 맞물리면서 확산과 성장을 이루어나갔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 자유방임주의 하에서 자본가들의 무제한적 자본 축적 허용을 본질적 근간으로 삼고 있던 순수자본주의 제도는 영국은 물론, 이와 같은 초기 단계의 자본주의를 채택·도입한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의 국가에서도 많은 사회적 폐해와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순수자본주의 제도의 문제점 및 부작용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인류가 취한 대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인간, 특별히 유산가계급인 부르주아(Bourgeoisie)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한 프롤레타리아 혁명(Proletarian Revolution)과 그에 기반한 중앙통제경제제도가 하나이고, 인간의 자정적 개선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법 및 수정자본주의에 기초한 응대가 다른 하나이다. 전자의 경우 구소련(舊蘇聯)에서 시행되어 북한에 전파·이식되었고, 후자의 경우 미국의 주도하에 우리나라에 도입·정착되었다. 경제 붕괴 등의 이유로 인해 현재는 그 공식적 이름조차 사라 져버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의 1990년을 전후한 국가경제 상황과 당시 미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오늘날의 북한과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살펴보면 과연 어느 것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해결 방법이었는지 명료하게 드러난다.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경제지표들도 사회법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야말로 근본적 효과를 지닌 탁월한 선택지였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북한헌법은, 이미 경제사적 관점에서 실패작으로 입증된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중앙통제경제를 여전히 많은 조항들에서 규정해놓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이, 그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받고 있는 사회법에 기한 수정자본주의를 여러 조항들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심각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는 북한의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의 발전 및 성장을 위하여는 북한정부가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중앙통제경제라는, 사상과 명분 중심의 대응법에서 탈피하여 사회법적 대응으로 상징되는 수정자본주의의 도입이라는 실용 중심·실질 중심의 대응법으로 과감히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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