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국가들의 소유권은 국가, 사회협동단체 그리고 개인이 그 주체로 된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주의를 정치 이데올로기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북한도 예외가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동독 체제 당시의 사회협동조합의 한 종류였던 소비조합은 북한의 여러 다양한 사회협동단체(조합)들과 그 법적 성격이 같을 것이다. 통일방식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갑작스러운 체제변환이라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그 토지소유권의 귀속 과정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 살폈던 드레스덴 소비조합 사례를 고찰하였다. 독일 통일과 더불어 구동독 사회의 기존 규범체계가 서독 체계 규범으로 이양되어 그 변환기 동안 한시적인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동독지역에서의 구동독 법률과 한시법 사이에서도 그 적용과 해석에 혼란이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질적 예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민법시행법(EGBGB)」 규정에 따라 「민법(BGB)」과 병존여부 또는다른 법적 원칙에 의해 대체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적확한 답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대신 전체적이고도 공통적인 기준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만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결국은 법치국가 원칙, 특히 기본권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공통된 모습들이었다. 그리고 구법률의 해석과 그에 관한 한시법의 적용을 위한 내용들은 이미 법제사적 연구영역으로 되었지만, 그 의의는 여전하며, 특히 한국에서는 앞으로 현실적인 문제로 될 수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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