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발전을 관철하며,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입법·행정·사법에서의 법실무에 대해 가능한 발전관점을 지적하는 것이 법학의 핵심임무이다(Schmidt-Aßmann). 수용유사적 침해(준공용개입)와 수용적 침해(결과적 공용개입)가 소개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그것이 여전히 학문적, 제도적으로 구현되지 못한다. 공법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한 대표적인 분야가 재산권보장 및 그 제한의 문제이다. 논의수준이 전통적인 공용수용의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은 교착된 남북관계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잘 보여준다. 2016.1.6.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같은 해 2.7.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입장과는 달리 이 사건 중단조치를 법적 행위 및 재산권제한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관련 여러 쟁점을 공법적 안목에서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일련의 코로나 팬데믹 조치에 수반된 특별희생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된 것과 비교하면, 개성공단 중단조치와 관련해서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너무나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매우 전향적으로 접근했다면, 합리적인 해결책인 특별보상법이 마련되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여 너무 아쉽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입법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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