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지만, 북한에서는 최근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경제개방 관련법을 제정하고, 법의 존중 및 엄격한 집행을 강조하는 등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등의 변화가 보이는 가운데, 조세법제 구축을 위한 여건이 조금씩 갖추어져 가고 있다.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을 결단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모색할 경우에는 관련 법적인프라가 구축되고 이 바탕위에서 법제도가 올바르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그 동안 특수경제지대 등에서 축적된 경험 및 체제전환국의 조세법제 구축 경험을 참고해서 합리적이고 자기완결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세법제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재정개혁을 심도있게 추진해야 하며, 건립될 조세제도는 공평과 효율을 중시하는 가운데 경제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법률위계상 조세 관련법은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조세법의 고유한 법원칙이 세법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외세법을 제정할 때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조세구제도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조세행정체계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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