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의 무형문화재 개념은 대동소이하다. 남한의 무형문화재는 북한에서는 비물질유산으로 칭해진다. 남과 북은 모두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을 담고 있다. 남한의 무형문화재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서 법제화되기 시작하여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법화되었으며 전형보존 원칙을 지향하고 있다. 북한은 20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에서 ‘비물질유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원형보존 원칙 등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남한은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생활관습, 의례․의식, 전통놀이․무예,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등 7개 범주 146종을 지정하였다. 북한은 구전전통과 표현, 전통예술, 사회적관습과 례식 및 명절행사, 자연과 우주와 관련한 지식과 관습, 전통수공예 등 5개 범주 112종목의 ‘국가비물질유산’을 등록하였다. 남북 무형문화유산 교류 협력 실행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①무형유산의 전형이 보존되는 방향으로 교류 협력 진행, ②남북 상호 간 신뢰와 존중, ③무형유산의 교류 협력을 인도적 차원으로 격상, ④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단계별로 접근, ⑤남북 상호 상생하는 교류 협력, ⑥남과 북간 국력 차이에 따른 남북 주도의 현실 고려, ⑦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의 교류 협력, ⑧미래지향적 교류 협력 등의 기본 방향이 필요하다. 이를 기본 방향으로, 보다 구체적 교류 협력 실행방안으로서 ①조사 연구와 연구자의 교류, ②자료의 축적, 정보화, ③무형문화유산의 원형(전형) 탐색과 보존, ④전시, 공연과 남북 기능보유자의 교류, ⑤민관협력의 강화, ⑥국제 사회에서의 남북 공조 강화, ⑦무형유산을 위한 상시 평화공간 조성, ⑧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법, 제도의 정비, ⑨교류 협력의 단계적, 지속적 추진 방안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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