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탈북민이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다양해지면서 추가 유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탈북민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 이들 본인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한 신변위협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는 부족하다. 더 나아가 북한주민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우리 헌법의 태도를 고려할 때, 북한주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심도 필요하다. 또한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우리 기업 및 단체가 처리하는 북한주민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북한방문 남한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북한당국과 협의하는 등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탈북민을 포함한 북한주민 정보에 대한 보호는 「국가보안법」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로 고려되었으나 탈북민 증가 및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라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개인보호보호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법」에는 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의무로 인해 지역별 또는 기관별 탈북민 숫자가 노출될 가능성이나 「남북가족특례법」상 북한주민등록번호, 탈북민의 특수한 개인정보(입국일, 하나원 기수 등)에 대한 인식 및 보호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북한이탈주민법」 등 관련 법률에 북한주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통일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의 협업은 물론, 통일이라는 대규모 전환기에서 북한당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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