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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특수관계에서 국가면제이론의유추적용 문제에 대한 고찰 - 최근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Analogical Application of the Sovereign Immunity Principle in the Special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Recent Judicial Precedent

상세내역
저자 송진호
소속 및 직함 대전지방법원
발행기관 법무부
학술지 통일과 법률
권호사항 (4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49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남북한 특수관계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국가면제   #재판권   #독일 법원조직법   #북한 관련 소송   #호네커   #반국가단체   #교류협력   #송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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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 판례들은 국가면제이론에 관하여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북한의 개별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규범영역에 있는지, 아니면 교류협력의 규범영역에 있는지 여부를 구분한 다음, 교류협력의 규범영역에서는 국가면제이론의 유추적용을 검토함이 타당하다. 실제로 독일의 민·형사 사건에서는 국가면제를 적용한 전례가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교류협력이 확대되는 경우 북한 정부의 행위로 인한 소송 역시 그 청구원인이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종래와 같은 판례만으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소송에 대하여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여태까지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 관계는 대내외적 상황에 좌우되어 요동하는 경향이 심한 편이다. 이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일관된 법리를 적용하고, 남북한 특수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례 역시 종래와 같이 헌법 제3조만을 근거로 하여 남북한 사이의 특수관계를 규율하는 입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국가면제를 원용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규범적으로는 북한의 정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남한의 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사실이다.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대한 소송이 북한 정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두는 입장도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종래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주권적 행위를 대행하는 기관에 해당한다는 규범적 성격을 부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