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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의 동요와북한의 NPT 탈퇴의 국제법적 정당성

Non-compliance with the NPT Regime,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PTand Its Legitimacy under International Law

상세내역
저자 이창위
소속 및 직함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지 인권과 정의
권호사항 (49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20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NPT   #북핵 위기   #조약의 탈퇴   #조약의 종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이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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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NPT는 핵무기의 비확산을 규정한 가장 중요한 조약이자 기념비적인 국제 문서이다. 이 조약은 핵무기의 비확산 외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군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NPT의 3대 기둥이라고 한다. NPT는 1968년 7월 1일에 완성되었고, 1970년 3월 5일에 발효했다. 한국과 북한은 1975년 4월과 1985년 12월 이 조약에 각각 가입했다. 1968년 당시 5대 핵강대국 중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개국이 우선 조약을 비준했고, 중국과 프랑스는 1992년에 이에 가입했다. 2020년 9월 현재, 191개국이 조약에 가입해 있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일부 국가만 조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한 상태이다. 특히 북한은 1993년 3월에 NPT에서 탈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6월에 그러한 입장을 번복했다. 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 후, 북한은 2003년 1월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조약으로부터 탈퇴했다. 북한은 NPT 제10조에 규정된 탈퇴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비핵화와 함께 NPT에 복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NPT로부터의 탈퇴가 갖는 법적·정치적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NPT 체제의 성립과 동요, 조약의 탈퇴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북한의 NPT 탈퇴와 책임 문제 그리고 북핵 위기의 함의 등을 분석해본다. NPT가 발효한지 50년이 되는 2020년에 북한의 NPT 탈퇴와 복귀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와 정치적 함의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