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가 조약이면 남북에 법적 구속력을, 신사협정이면 정치적 책임만을 수반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우리 사법부의 결정과 2006년 남북관계발전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남북합의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대북정책의 법적 기초 마련과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남북합의서가 실효적으로 이행되어 한 단계 높은 남북관계로 약진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이 논문은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지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합의서의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기에 앞서 반국가단체, 잠정적 특수관계, 개별국가로 분류되는 북한의 3중적 법적 지위를 통해 북한이 조약체결 능력을 갖추는지 선결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북한이 어느 것에 해당하더라도 조약체결권과 남북합의서의 체결 권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어 체결·비준, 국무회의 심의, 필요에 따른 국회의 동의, 공포의 순서로 효력이 발생하는 남북합의서의 성립 절차는 국제조약법 및 국내 조약성립 조약을 국내법화하는 과정과 거의 동일하다. 또한, 남북관계발전법의 남북합의서 체결 조항을 문언 분석과 판례, 과거 관행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국제법학자 Oppenheim이 제시한 조약의 5가지 충족요건에 부합한다. 이를 이유로 남북합의서의 조약성(性)은 긍정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통해 일관성 있는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한층 더 제도화시키기 위해 ① 남북합의서의 국회 비준 동의의 중요성, ②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의 효력 범위 구체화, ③ UN에의 등록, ④ 남북합의서의 불이행 시 필수적인 분쟁해결방안을 살펴본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