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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법조직 및 작용에 대한 법체계

Legal System on the judicial organization and operation i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한동훈
소속 및 직함 파리 제2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논총
권호사항 4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1-191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남북통일   #북한의 사법조직   #북한의 검찰소   #북한의 재판소   #사법권의 독립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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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사법조직은 조선노동당 영도원칙과 민주적 중앙집권제로 구성되었으며, 현행 북한 헌법은 검찰소와 재판소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절에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소를 재판소보다 먼저 규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북한의 사법조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청에 해당하는 북한의 검찰소는 중앙검찰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 및 특별검찰소를 두고 있으며, 사회주의준법성 확립을 위한 사법감시 및 체제수호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의 법원에 해당하는 북한의 재판소는 중앙재판소를 정점으로 도(직할시) 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를 두고 있으며, 조선노동당의 지도와 통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사법권의 독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재판소의 주된 임무는 민사 및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며, 법률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은 최고법원인 중앙재판소가 아니라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북한의 변호사는 개별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며,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 위원회의 지도 하에 활동한다. 북한의 변호사 조직은 조선변호사회를 정점으로 중앙과 도(직할시) 및 해당 부문에 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아래에 사무소또는 법률상담소를 설치하는 구조를 취한다. 북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및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정책과 법의 취지에 맞게 재판소가 판단하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사법조직 및 작용의 특징적인 면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북한이 체제전환을 하는 경우에 충실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렇지만 남북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북한의 사법조직 및 작용의 특징적인 면은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