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북·중 간의 위탁가공거래와 중국기업의 북한 노동력 활용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2010년대 나타난 의류제조업의 생산네트워크 형성과 대북 경제제재 실효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010년대 중반에 약 8억 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한 북한의 의류제품 수출은 중국기업의 해외노동력 활용 및 아웃소싱 추세에 북한이 편승한 효과이다. 북·중 간의 임가공사업 확대는 북한 의류봉제업이 중국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생산공정을 대체하게 되면서 중국 의류산업과 연계된 글로벌·지역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7년 하반기에 채택된 세 차례의 UN안보리 결의(2371, 2375, 2397호)는 북한의 의류제품 수출과 인력 해외송출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였다. 중국정부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 중단과 함께 북한 노동자의 송환을 진행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북한산 의류 반입이 2018년 이후 중국 무역통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북·중 위탁가공 생산네트워크는 단절되었다. 그러나 대북 제재로 인해 전면 불법화된 북·중 간의 의류 임가공사업은 거래량은 감소하였지만 접경지역에서 관행화된 밀무역, 현금거래 등의 비공식 거래방식을 활용하여 음성적으로 진행되었다. 북·중 노동부문의 공식적인 협력은 중단되었지만, UN 다자 제재 이후에도 북한 노동자의 불법체류와 단기 방문비자 등의 편법적 형태의 취업방식을 통한 중국기업의 북한 인력 고용은 지속되었다. 본고는 북·중 간의 임가공사업과 북한 인력 고용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거래방식과 관행을 파악하여 북·중 의류 생산네트워크 형성의 실태와 특이점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재개될 북·중 경제교류의 방향과 실효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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