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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수역 평화를 위한 하나의 제언: 정전협정으로 돌아가자

A Proposal for the Peace of West Sea of Korean Peninsula : the Restoration of the Order of Korean Armistic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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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태욱
소속 및 직함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지 민주법학
권호사항 (7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68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한국 군사정전협정   #서해 북방한계선(NLL)   #영해   #국제해양법   #서해5도   #중국 불법 조업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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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해5도 수역의 불안정성은 남북의 해상 관할권 주장이 경합하고 중첩하는 데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는 남측의 NLL과 북한 12해리 영해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서해 평화를 위하여 서해5도 수역에서 남측의 NLL을 유지하면서 남북이 서해 수역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서해5도 수역에서 남북이 각기 그 영해를 3해리로 축소하고 그 너머의 수역은 남북 공동이용 수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정전협정 질서의 회복을 뜻한다. 정전협정 당시에는 서해5도 수역에 관해 ‘공해자유의 원리’에 입각하여 남북의 연해(인접해면, 영해) 3해리를 제외한 부분은 개방된 수역으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이제 다시 그와 같이 정전협정의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서해의 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법은 현재 상황에서는 남과 북 모두에 양보를 요구한다. 북한은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 해역에서 그들의 12해리 영해 주장을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남측 NLL의 최소한의 유효성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남측으로서는 소청도 연평도 사이에서 북한의 해수 이용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NLL을 주장하되 NLL 이남 수역에서 북한 선박의 조업과 항행을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남북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남북은 정전협정에서 목표한 평화를 회복할 수 있고, 또한 남북 주민들도 호혜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서해5도 수역은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남북이 모두 이용하지 못하는 금단의 수역이 되어 있어 그 틈에서 중국 어선들이 어부지리를 누리고 있는데, 이처럼 남북이 협력하면 중국에 맞서 서해5도 수역에서의 남북의 해수 이용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