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핵확산금지조약(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 NPT)이 발효된이후, 50년이 지났다. 그동안 NPT는 핵 비확산, 핵 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세 가지 기둥을 기초로 다자조약으로서 국제 비확산체제를 확립해왔다. 하지만, NPT는동 조약의 보편적 규범화 및 체계성 확립에 있어서 체약국의 비밀리 핵무기 개발로 인한불이행과 탈퇴문제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북한은 NPT 체제 내에서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을 명목으로 관련 기술·물질·장비 등을 지원받고, 203년 동 조약 제10조를 통한 탈퇴권을 행사하였다. 그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에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국내외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 일련의 행보는 동 조약의 실효성을 무색하게 하였다. 비록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NPT 탈퇴 적법성에 대한 통일된 결론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바는 없지만, 북한의 NPT 탈퇴는 향후 NPT 체약국의 탈퇴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약의규범적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제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현재까지 NPT 체제에 대한 평가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그 연장선 상에서 NPT 체제의 안전성과 실현성을 위협하는데 남용될 수 있는 동 조약의 제10조에 대한 구조적, 기능적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탈퇴국에게 적용되는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70조 1(b)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체약국의 ‘탈퇴 선언 이전’ 및 ‘탈퇴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principle of god faith) 위반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한 책임 문제, ‘탈퇴 이후’ 탈퇴국에게 적용되는 ‘IAEA 안전조치협정 유효성’ 문제에 적용해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동 조약체제의 관련 체약국 및 IAEA, 나아가 동 조약 외부에 있는 원자력 수출 통제체제 차원에서도 핵 비확산을 위한 정책적, 입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