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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Migration prospects for North Koreans before and after reunification and what to do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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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지원사업 연도 2016년
키워드 #통일   # 급변사태   # 북한주민   # 이주
파일 2. (본문)통일전후북한주민의이주전망과대처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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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22일 역대 10번째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여 북한 김정은이 2017년 11월 28일 ICBM 발사와 같은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점진적 통일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 통일방안 내지 급속통일 형태이다.

점진적 통일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북핵 위기 상황은 그러한 통일 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붕괴 후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 왔고, 서독 정부는 잠깐 열린 ‘통일의 창’을 이용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북한에 급변사태가 난다고 하여 당연히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환상이다. 대한민국의 각고(刻苦)의 자주적인 노력을 전제로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의 협조에 의해 비로소 가능한 시나리오다.

급진적 통일의 경우에는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은 급진적으로 이루지만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로 남북한 공히 큰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그 이주 제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헌법상 국민인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 침해 논란을 빚게 되는바,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문제에 관한 법률상 대처와 기본권 보호의 조화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제1장에서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대상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급변사태 시 통일유형과 이주 관련 법 정책적 쟁점을, 제3장에서는 해외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았다. 제4장에서는 북한 급변사태를 중심으로 통일 전후 대량탈북 가능성과 규모 및 대처방안을, 제5장에서는 통일 후 대량탈북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과 제2장은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연구위원, 제3장은 한동대의 송인호 교수, 제4장은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변호사, 제5장은 한변의 김태훈 변호사와 우인식, 채명성 변호사가 각각 또는 공동집필하였고, 전체적인 연구방향과 흐름 및 세부적인 내부 수정과 문맥 통일은 김태훈 변호사가 담당하였다.

저자들은 이 연구를 후원해준 통일과 나눔 재단과, 연구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 한변의 회원들과 사계의 전문가들 및 익명의 검토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연구는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의 자주적인 통일방안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탐구하였고, 나아가 급진적인 정치통합 하에서의 북한주민의 대량탈북 및 남한 이주에 대한 법률적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겠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동 분야의 관련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대상
제2장 급변사태 시 통일유형과 이주 관련 법 정책적 쟁점
제3장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제4장 통일 전후 대량탈북 가능성과 규모 및 대처방안 - 북한 급변사태를 중심으로
제5장 통일 후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통일 후 대량탈북 사례를 중심으로-
제6장 통일 전후 남북한 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