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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계엄문건 공개’로 낚은 해킹메일, 北 소행이었다
2025년 04월 15일
동아일보
박성진 기자
비상계엄 , 해킹메일 , 북한 , 소행 , 개인정보 ,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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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경찰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악용해 대량으로 해킹 메일이 유포된 사건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실제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피해자가 최소 120명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11일 ‘방첩사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전자우편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규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