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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9·19 완충구역 사실상 사라졌다...軍 “北포격 이후 육·해상 정상훈련”
2024년 01월 08일
조선일보
양지호기자
9.19 군사합의 파기 , 적대행위 금지구역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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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북한이 지난 5일부터 사흘에 걸쳐 서북도서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이후, 우리 군이 9·19 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금지구역은 없다고 8일 밝혔다. 군은 향후 9·19 합의로 제한됐던 육·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사격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9·19 군사합의로 설정됐던 완충구역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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