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외교안보

  • HOME
  • 뉴스
  • 외교안보
상세내역
일 수산물 판매인, 북한산 바지락 밀수 혐의로 재판
2025년 04월 09일
rfa
박수영 기자
요미우리 , 북한산 , 바지락 , 불법 수입 , 수산물 판매회사 , 전 임원 , 재판
원문 보기
주요내용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야마구치 지방법원에서 북한산 바지락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수산물 판매회사 전 임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20년 1월 22일 한국 부산항을 거쳐 약 18톤의 북한산 바지락을 일본 시모노세키항으로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