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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 초과 대북전단 날린 60대 탈북민 항공법 위반 입건
2025년 06월 24일
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접경지역 , 대북전단 , 살포 , 탈북자 ,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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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지난해 9월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가 경찰 수사 끝에 특정돼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2계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탈북민 출신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경계 지점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무게 2㎏을 초과하는 대북 전단을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