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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작원과 회합'…하연호 민중행동 대표, 항소심서 징역 2년(종합)
2025년 07월 23일
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북한 , 공작원 , 회합 , 하연호 , 실형 ,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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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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