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통일과미래
재단사업
연구논문
학술회의
교육지원
프로젝트
뉴스
북한
외교안보
해외자료
통일과미래
웹진
도서
정치/군사
통일/남북관계
경제/과학
사회/문화
지리/관광
법/인권
논문
학술
학위
현안분석
자료실
사진
영상
재단사업
뉴스
도서
논문
자료실
재단사업
연구논문
학술회의
교육지원
프로젝트
뉴스
북한
외교안보
해외자료
통일과미래
웹진
도서
정치/군사
통일/남북관계
경제/과학
사회/문화
지리/관광
법/인권
논문
학술
학위
현안분석
자료실
사진
영상
통일과나눔
통일과미래
뉴스
북한
외교안보
해외자료
통일과미래
웹진
외교안보
공유하기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
URL 복사
HOME
뉴스
외교안보
https://tongilnanum8000.com//fe/file/imgView.do?val1=/BO00000035/2024/8/2&val2=20240802101609335_1
상세내역
한국 간첩법은 '70년 퇴물'… 세계는 냉전 후 확대 강화
2024년 08월 02일
조선일보
김정환, 김상윤 기자
간첩죄 개정 , 군사기밀 누설 , 국가보안법
원문 보기
주요내용
국군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 정보를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된 정보사 군무원 A씨 사건을 계기로 ‘간첩죄’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군형법을 적용받는 군무원 A씨의 죄명은 형량이 무거운 ‘간첩’이 아닌 ‘군사기밀 누설’이다. 군형법상 간첩죄는 ‘적(북한)’과 연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방국에 국가 기밀을 누설해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인터뷰: 피터스 연구원] “전술핵 재배치 시, 한국 자체 핵무장 필요 못 느낄 것”
이전글
‘블랙요원 유출’ 간첩죄 처벌 어렵다?…‘주적=북한’에 갇힌 안보
목록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